2019년 12월 28일 임시총회 회의록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0-05 14:09 조회374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제 1호. 정관 변경의 건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방과 후 문화 활동 등 지원을 통한 아동 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
2. 아동 및 가족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
3.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활동 및 전문서적 발간
4. 방과 후 아동 돌봄 활성화와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활동
5. 아동 돌봄,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
6.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호. 임원변경에 관한 내용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